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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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8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21 | 문의처 | 054)288-6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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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1 - 2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정화구역 설정 대상학교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일자 : 2011년 3월 21일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pohang-e.go.kr/)에 게제 및 열람 나. 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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