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검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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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11-1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11-03-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검산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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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검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김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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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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