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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전주시청 도시과 및 푸른도시조성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