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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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7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1-03-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민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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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7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13호(1974. 8. 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제2001-270호(2001. 8. 16)로 세 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2호(2009. 12. 31)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일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1년 0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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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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