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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1-64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11-03-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평내동 근린공원(3호) 조성사업 / 평내동 공공청사 조성사업
첨부파일

1.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2010.06.29.)호에 따라 2015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에 대하여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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