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11-03-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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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의왕 장안지구 및 의왕 ICD주변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연장)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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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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