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계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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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1-3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11-03-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하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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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07-108(2007.10.18)호로 지정고시하고, 김해시고시 제2009-93(2009.08.27)호로 실시계획 승인·고시한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개발단(☎ 055-330-68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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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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