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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2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고시일 2011-03-17 문의처 01-2620-324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 2011-23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舊,「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03.17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행위제한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전지역)


2. 행위제한 사유

  - 지역 구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


3. 해위제한 대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

     :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의거 애완 또는 방범용은 예외


4. 행위제한구역 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5. 이해관계인은 양천구 지역경제과(2620-3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1-2620-3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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