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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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
| 고시일 | 2011-03-17 | 문의처 | 01-2620-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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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 2011-23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舊,「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03.17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행위제한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전지역) 2. 행위제한 사유 - 지역 구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 3. 해위제한 대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 :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의거 애완 또는 방범용은 예외 4. 행위제한구역 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5. 이해관계인은 양천구 지역경제과(2620-3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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