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경미한사항)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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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1-03-17 | 문의처 | 3396-5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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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 2011 - 1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795호(1984.12.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49호(1995.11.22)로 변경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7.12.6)로 건축범위 결정 된 중구 정동 1-4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학교와 연접한 문화재(중명전)의 효율적 관리와 학교부지의 정형화에 따른 부족한 교지를 확보하여 교육환경 개선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 건축물의 범위 : 변경사항 없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과(☎3396-5754)와 및 토지관리과(☏3396-59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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