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왕십리뉴타운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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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 | ||
| 고시일 | 2011-03-17 | 문의처 | 02-2171-249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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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7호 왕십리뉴타운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9호(2007.3.29)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성동구고시 제2008-46호(2008.7.9)로 변경 지정된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Ⅲ(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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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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