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현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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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7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1-03-17 | 문의처 | 02-3197-8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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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아현제4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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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9호 아현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43호(2006.07.1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0-4호(2010.1.28)로 변경된 아현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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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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