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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1-21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1-03-17 문의처 032-930-3807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화군 고시 제 2011 - 2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농림지역에서 환원된 관리지역과 일부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930-380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03. 17


강   화   군   수


1. 목    적 : 2007.6.25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과 기 세분된 관리지역으로서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지역 일원

3. 면    적 : 2,397,508㎡

4. 결정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 계획관리 : 737,382㎡, 생산관리 : 1,181,009㎡, 보전관리 : 479,1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 결정도면 : 별도붙임 (생략)

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397,508

-

  2,397,508

100

관

리

지

역

소 계

2,348,225

-

2,348,225

98

계획관리

-

증)  737,382

737,382

31

생산관리

-

증) 1,181,009

1,181,009

49

보전관리

-

증)  429,834

429,834

18

재

정

비

소 계

49,283

 

49,283

2

계획관리

-

증)   49,283

49,283

 2

생산관리

-

-

-

 -

보전관리

49,283

감)   49,28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397,508

-

  2,397,508

 ○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농림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   원(인천광역시고시        2007-126호)된 토지

 

관

리

지

역

소 계

2,348,225

-

2,348,225

계획관리

 

증)  737,382

737,382

생산관리

 

증) 1,181,009

1,181,009

보전관리

 

증)  429,834

429,834

재

정

비

소 계

49,283

 

49,283

 ○ 기 세분된 관리지역으로써

    세분전에 적법한 인허가에

    의하여 개발이 완료된 토지

계획관리

 

증)   49,283

49,283

생산관리

 

-

 -

보전관리

49,283

감)   49,283

 -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930-38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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