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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