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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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11-1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16 | 문의처 | 054-270-3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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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1 - 17호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58-1번지 일원의 포항해양경찰서 청사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학교, 공공청사)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나. 공공청사 결정 조서
■ 결정 사유서
3.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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