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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11-1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1-03-16 문의처 054-270-3466
열람장소
첨부파일

포항시 고시 제2011 - 17호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58-1번지 일원의 포항해양경찰서 청사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학교, 공공청사)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학  교

중    앙

고등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441번지 일원

29,755

감)165

29,590

경상북도

고시 제4호

(’87. 01. 1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㉔

학  교

▪중앙고등학교시설 감소

ㆍA = 29,755→29,590㎡

   감) 165㎡

▪ 포항해양경찰서 신설로 인한 구역조정

   나.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청사

포항해양

경 찰 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58-1번지 일원

-

22,160

22,160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공청사

▪포항해양경찰서 신설

 ㆍA = 22,160㎡

▪ 해양경찰서 청사 이전을 통해 사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의 치안행정센터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270-3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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