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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도시관리계획(여객 자동차 정류장 및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 "안"중 경상북도지사 권한사항이 결정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0-568호[2010.12.9])됨에 따라 후속계획으로 시장권한사항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