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변 경)
보령시 고시 제2011 -31호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235-1번지외 15필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보 령 시 장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명 칭 : 삽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235-1번지외 15필지
○규 모 : 68,723㎡
2. 사업시행자 당초 : (주)에스엠리조트 보령(대표이사 최병각)
변경 : (주)에스엠리조트(대표이사 최병각)
3. 사업기간 : 2013. 12. 31까지
4. 지정·해제·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 : 2011. 03. 15.
5.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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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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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68,723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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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
11,477 |
16.7 |
단지내도로, 오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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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용 지 |
20,850 |
30.3 |
경관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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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 |
23,685 |
34.5 |
농수산물판매점, 학습및전시장,
휴양콘도미니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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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및마리나
희귀식물재배지 |
12,711 |
18.5 |
허브 및 희귀식물재배지 |
6. 사업비 : 45,633백만원(융자 31,743 자담 13,890)
7. 기타사항
○관련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