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안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신안군 고시 제2011-1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
| 고시일 | 2011-03-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거도리 582-10번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1,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582-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신안군(경제투자과,종합민원과),흑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