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고시 제2010-156(2010.5.27)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