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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변경)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세부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