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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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 ||
| 고시일 | 2011-03-11 | 문의처 | 02-2199-79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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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1-13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위 치 : 이촌동 372번지~갈월동 97-1번지
2011년 3월 11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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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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