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보산지구전원마을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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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11-1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 고시일 | 2011-03-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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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08-35호(2008.7.9)로 최초로 결정된 제2종지구단위[보산지구전원마을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계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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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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