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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86(2010.4.1)호로 지정(변경)고시한 길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및 울주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