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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범물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