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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을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수립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하천)에 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 수도과(041-660-24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