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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2011-30호(2011 02 7)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고시하고,창원국가산업단지내 중로 3-100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제17조,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