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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6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고시일 2011-03-10 문의처 02-2115-7590
열람장소
사업명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6호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최초 공원결정 되고 동작구고시 제2010-283호(2010.7.22)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동작동, 사당동, 상도동, 흑석동 일대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11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충묘지공원(국립현충원) 외곽을 합리적인이고 체계적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사당동, 상도동, 흑석동 일대


 3. 면   적 : 1,093,601.1㎡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붙임 참조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5-75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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