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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설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내 건축허가 제한(연장)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설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내 건축허가 제한(연장)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1-1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1-03-10 문의처 02-2127-494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1 - 10호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내 건축허가 제한(연장)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서울특별시 동대문공고 제2011- 200호)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94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제한구역 : 동대문구 신설동 92, 96~98, 100~104, 109, 114, 117번지 일대(136,134.6㎡)

※ 전체 수립구역(145,615㎡)중 (구)숭인여중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9,480.4㎡) 제외

 

나.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27-4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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