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10 | 문의처 | 2147-3002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송파구고시 제2011-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09-96호(2009.12.3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1-106호(2011.01.28)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한 송파구 거여동 26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송 파 구 청 장 1. 제한지역
2. 제한사유 : 변경없음 3. 제한기간 : 변경없음 - 기 간 : 2009.12.31 ~ 2012.12.31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4. 제한대상 행위 : 변경없음 5. 관계도서 : 생략 -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본관 6층 ☎ 2147-3000~2)에 비치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기정)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도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