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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거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거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1-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1-03-10 문의처 2147-3002
열람장소
첨부파일

 

◈송파구고시 제2011-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09-96호(2009.12.3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1-106호(2011.01.28)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한 송파구 거여동 26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송  파  구  청  장

1. 제한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송파구 거여동

26번지 일대

93,916

감 43,695

50,221

송파구고시

제2009-96호

지구단위계획

수립면적 축소


2. 제한사유 : 변경없음


3. 제한기간 : 변경없음

   - 기  간 : 2009.12.31 ~ 2012.12.31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4. 제한대상 행위 : 변경없음


5. 관계도서 : 생략

   -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본관 6층 ☎ 2147-3000~2)에 비치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기정)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47-30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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