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경미한사항)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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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1-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1-03-10 | 문의처 | 02-330-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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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1 - 03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2005.9.29)로 결정고시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획지계획(공동개발)변경 주민제안 사항에 대하여 2011년 제2차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갈음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대문구청(도시관리과),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03. 10. 서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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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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