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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결정
고시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1-57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사회복지국 산림과
고시일 2011-03-09 문의처 041-540-2925
열람장소
첨부파일

 

            고     시                   

 

   아산시 고시 제 2011 - 57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결정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

   

 

                    **  다       음  **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으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

 

   2. 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위      치 

보호구역 현황

해제 면적

비 고

지 적

지정
 면적

 영인면 아산리 172-4

4,218

4,218

4,218 

 

 영인면 아산리 172-10

221

221

221

합   계

4,439

4,439

4,439

 

  

   3. 해제 결정일 : 2011. 03. 09.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아   산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540-2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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