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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23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