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1재정비촉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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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11-03-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정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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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16호 신정1재정비촉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16호 신정1재정비촉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 - 362호(2005.11.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100호(2009.03.12)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09 - 54호(2009.12.2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290호(2010.08.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1재정비촉진1-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법 제40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고시로서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09)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사무실(☎2606-8236)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2011년 03월 0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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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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