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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