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시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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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1-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08 | 문의처 | 031-481-2366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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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1- 27 호 고 시 1. 안산시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03. 08.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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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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