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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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11-03-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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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 - 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1년 03월 0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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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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