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간련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1(2009.09.2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031-980-24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