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 및 지적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 및 지적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7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고시일 2011-03-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72호(1996. 4. 3.)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07-3번지 일원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④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도시개발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경과조치)①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따름.』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정비담당관) 및 기장군(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