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 및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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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7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11-03-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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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72호(1996. 4. 3.)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07-3번지 일원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④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도시개발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경과조치)①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따름.』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정비담당관) 및 기장군(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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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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