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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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11-03-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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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1. 염창역 남측(목2동 524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대상구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11년 03월 0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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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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