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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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1-1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11-03-04 | 문의처 | 450-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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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1-1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011년 3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한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일원(약 478,156.4㎡) 2. 제한사유 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향후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한 필요 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3. 제한대상행위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제한제외 대상 가.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나.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6. 관계도면 : 게재생략(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에 도면 비치)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45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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