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선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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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1-03-03 | 문의처 | 02-3707-823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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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2호 동선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변경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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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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