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03 | 문의처 | 02-6360-479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548-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변경)사항으로, 원당샘주변 정비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지정면적을 확대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