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양천구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 ||||||||||
| 고시일 | 2011-03-03 | 문의처 | 02-2620-3503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1. 염창역 남측(목2동 524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대상구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를 제한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고시)수립 완료시까지로 한다. 2) 제한사유
○ 9호선(염창)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대상구역에 대하여 건물신축으로 인한 노후도 기준미달 및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목적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지역
4) 제한행위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단, 대수선 제외) ②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③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나.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02) 및 부동산정보과(☎2620-349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