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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 양천구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양천구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고시일 2011-03-03 문의처 02-2620-3503
열람장소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1. 염창역 남측(목2동 524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대상구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를 제한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양  천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고시)수립 완료시까지로 한다.

   2) 제한사유

      ○ 9호선(염창)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대상구역에 대하여 건물신축으로 인한 노후도 기준미달 및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목적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지역

연번

위       치

면적(㎡)

비   고

1

양천구 목동 524번지 일대(염창역)

124,006

정비(예정)구역

   4) 제한행위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단, 대수선 제외) 

         ②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③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나.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02) 및 부동산정보과(☎2620-349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0-3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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