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호선](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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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1-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1-03-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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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2008-208(2008.11.14)호로 결정된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동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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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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