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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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03 | 문의처 | 02-2600-6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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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1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가양동 ․ 마곡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해제) 결정 조서
2. 해제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일 3. 해제 사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주민 생활편익증진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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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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