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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1-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1-03-03 문의처 02-2600-638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1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가양동 ․ 마곡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해제) 결정 조서

구분

위치

면 적(㎡)

비 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강서구 

가양동․마곡동 일대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8-43호(2008.7.10.)

133,694

감)133,694

0



2. 해제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일


3. 해제 사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주민 생활편익증진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00-63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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