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인아라뱃길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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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1-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03 | 문의처 | 031-980-244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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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11 - 27호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1(2009.09.2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031-980-24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 3. .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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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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