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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