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08.01),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04.05),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24호(2007.0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0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2008.07.0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1(2010.05.13)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에의거 변경승인한 사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