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1-22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고시일 2011-03-02 문의처 051-709-4724
열람장소
첨부파일

기장군 고시 제2011- 2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03. 02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규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6

6

국지

도로

342

일광면 용천리 산86

일광면 용천리 78

일반

도로

-

기고2006-7

(‘06.02.08)

 

변경

소로

3

66

6~9

국도

도로

342

일광면 용천리 705-2

일광면 용천리 738

일반

도로

-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소로3-66호선

소로3-66호선

도로변경

L=342m, B=6m → L=342m, B=6~9m

 ◦ 도로 사면부 급경사로 인한 노선의 안정성 확보,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선형변경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노선

   일부 확폭에 따른 변경.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09-4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