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강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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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11-02-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천 고강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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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7-64(2007.3.12)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09-261(2009.6.30)호로 고강지구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된 고강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인 고강3B구역에 한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7조에 의거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재정비 촉진구역을 지정하고자,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4. 또한, 고강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는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10층)(032)625-3721~3, FAX 032)625-3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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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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