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응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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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1-02-28 | 문의처 | 351-7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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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1-11호 응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8호(2008. 9. 4)로 정비구역 지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의거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형도면의 작성 - 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2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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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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